-
허브액상 투약
의뢰인은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액상대마를 구매하려 하였으나 마약 판매책의 권유로 합성대마(허브액상, JWH-018)를 구입한 다음 이를 주거지에서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한편, 허브액상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서, ‘나목’의 필로폰, 엑스터시보다 엄하게 처벌토록 있는바, 의뢰인은 다른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보다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
필로폰 투약 재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해 투약하였으며 해당 사건 이전에도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 마약을 판매하던 판매자가 붙잡혔고 의뢰인과 판매자의 거래 내역을 통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