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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필로폰 투약 및 매매 항소심
의뢰인은 친구의 요청으로 외국인 명의 계좌에 2회에 걸쳐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마약 유통업자가 사용하던 계좌임이 밝혀졌고, 의뢰인은 이러한 송금 기록을 근거로 대마 및 필로폰 매수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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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대마 수입 및 수수
베트남 항공사 승무원인 의뢰인들은 성명불상자의 부탁으로 액체가 담긴 세럼 화장품을 소지하고 국내 입국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는데, 이후 해당 화장품에 합성대마가 은닉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마약류 수입 및 수수 혐의로 체포‧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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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및 매매 항소심
의뢰인은 2023년경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 투약 방식으로 1회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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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및 각종 마약 투약
이 사건 의뢰인은, 유학생활 중 호기심으로 시작한 대마 및 각종 마약 투약 혐의로 한국 입국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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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MA 밀수
의뢰인은 일행들과의 베트남 여행 도중 불상의 베트남 국적 남성으로부터 건네받은 MDMA 4정을 지갑 안에 숨기고 호치민을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MDMA를 수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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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터시 수입
의뢰인은 국내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던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 동료들과 공모하여 2,000여정에 이르는 MDMA(엑스터시)을 국제우편물을 통해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의뢰인은 당시 동료의 부탁을 받고 숙소 인근으로 동료가 탑승할 택시를 불러주다가 현장에서 체포되고 말았을 뿐이고, 그 이전까지 MDMA를 국제우편물을 통해 수입하여 도주하려던 동료들의 범행 과정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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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밀수 및 범죄 단체 활동
의뢰인은 해외에서 케타민을 운반하고, 지인에게 케타민을 운반해 줄 친구를 소개해줌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및 범죄단체조직, 가입 및 활동 혐의로 구속되었고, 이에 안지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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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대마 흡연, 소지
원심은 의뢰인에게 공소장 기재 각 죄책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투약 또는 흡연하였으며, 케타민을 교부하고, 자낙스를 수수·사용·소지한 점,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류만 하더라도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마약류를 취급한 기간이 짧지 않고,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며, 그 양도 상당한 점, 일상적으로 별다른 제약 없이 마음껏 마약을 매수하여 사용하여 오는 등 어느 정도 반사회적 징표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업무관계자나 지인들에게 마약류 매수를 지시 또는 부탁하는 방법으로 빈번하게 마약류를 접하여 왔고, 결국 위 업무관계자나 지인들을 이 사건 공범으로 가담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하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양, 범행 기간,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러 왔는데, 피고인의 마약류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재범의 가능성 역시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 하에 원심은 의뢰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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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매매
의뢰인은 2022. 10.경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비트코인으로 4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초 2g을 매수하려 했으나, 대마초 드롭 지점에 대마초가 없어서 결국 대마초를 구매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대마 판매자에게 불만을 제기하자, 대마 판매자가 의뢰인의 송금내역을 SNS 등에 올려 ‘의뢰인이 경찰에 적발되도록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의뢰인이 불안에 떨다 자수하고자 마음먹고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안팍을 찾아오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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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및 매수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비트코인을 이용해 대마를 매수하여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마약 매수 및 투약 사실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며 본 사건으로 전과가 남게 되어 누구보다 성실히 생활하여 이룩한 자신의 사회적 모습이 무너질까 크게 우려하고 걱정하였습니다. 더욱이 가족들이 이 사실에 대해 크게 실망하게 될까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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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대마 밀수입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 유학생으로,『공범과 함께 합성대마를 국내로 밀수입하여 이를 베트남 사람들에게 매도하기로 공모하고, 합성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전자담배기기 32개를 과자류와 함께 포장하여 은닉한 다음,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하여 위 화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베트남에서 국내로 합성대마를 밀수입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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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6회 흡연 및 매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쇼핑물을 운영하던 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인과 어머니의 고부갈등이 심해져 의뢰인과의 사이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형탈모가 오는 등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우울증을 극복하는 것에 좋은 것을 찾던 도중 대마가 외국에서는 처방을 받는다는 것을 듣고 도움이 될 것 같아 트위터로 알게 된 판매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출석 연락을 받아 저희 안팍에 마약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