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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

간편상담

‘향정신성의약품’은 의료 목적의 처방 하에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일정 용량 이상 또는 비정상적인 경로로 사용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범죄로 처벌됩니다.
특히 병의원에서의 허위 처방, 약물 쇼핑(다수 병원 방문), 타인 명의 도용, 의료기관의 과잉 투약 등이 확인될 경우, 환자뿐 아니라 의료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마약류보다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향정신성의약품은 ‘의료 목적이었다’는 주장과 실제 남용 여부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더욱 정밀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 진술 과정에서 의학적 배경이나 투약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경우, 단순 투약도 ‘상습 남용’ 또는 ‘불법 취득’으로 판단되어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 의료인, 직장인 등 사회적 지위가 중요한 피의자의 경우, 사회적 낙인이나 경력 단절 등 부수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건에 의료전문변호사와 마약분야 공인전문검사를 역임한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부터 의료자료 분석, 의학적 정당성 소명, 진술 조정 등을 통해 불필요한 처벌을 예방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정교한 방어 전략으로 억울한 오해를 막고, 의료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성공사례

내 상황에 부합하는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면? 안팍에서 진행해 온 유사 케이스를 확인해보세요.

성공사례 이미지

케타민, 대마 흡연, 소지

원심은 의뢰인에게 공소장 기재 각 죄책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투약 또는 흡연하였으며, 케타민을 교부하고, 자낙스를 수수·사용·소지한 점,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류만 하더라도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마약류를 취급한 기간이 짧지 않고,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며, 그 양도 상당한 점, 일상적으로 별다른 제약 없이 마음껏 마약을 매수하여 사용하여 오는 등 어느 정도 반사회적 징표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업무관계자나 지인들에게 마약류 매수를 지시 또는 부탁하는 방법으로 빈번하게 마약류를 접하여 왔고, 결국 위 업무관계자나 지인들을 이 사건 공범으로 가담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하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양, 범행 기간,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러 왔는데, 피고인의 마약류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재범의 가능성 역시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 하에 원심은 의뢰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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